남자친구가 생기자 두살 아이를 방치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대법원에서 징역 11년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남자친구가 생기자 두살 아이를 방치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대법원에서 징역 11년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두 살 아이를 장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해 징역 11년을 확정했다. A씨는 두 살 아이를 장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혼 후 아들을 출산한 A씨는 배우자와 불화가 생기자 집을 나와 홀로 아이를 키웠다. 이후 A씨에게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아이를 방치하기 시작했다. A씨는 생후 20개월에 불과한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하거나 외박을 하는 등 1년 동안 총 60회에 걸쳐 방치해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없고 쇠약한 상태였던 생후 20개월의 피해자를 물이나 음식의 제공 없이 장시간 동안 홀로 방치할 경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경계선 지능 및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 11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계선 지능으로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당시 범행 무렵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실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능력 및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