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가 계속되자 정부는 대책마련에 착수했고 이르면 다음달 초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6일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에 나선 유정복 시장과 관계자들. /사진=뉴스1
전기차 화재가 계속되자 정부는 대책마련에 착수했고 이르면 다음달 초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6일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에 나선 유정복 시장과 관계자들. /사진=뉴스1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사고로 국민의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르면 다음달 초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 발표된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환경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다음달 초 발표를 목표로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 재발 방지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 1일 인천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별다른 외부 충격 없이 그냥 주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가 폭발하면서 주변 차량 약 140대가 불에 타고 주민 1200여명이 대피했다. 이어 지난 6일 충남 금산군 한 주차장에서는 기아차 전기 차량에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잇따른 전기차 사고가 발생하자 일부 아파트에서는 아예 전기차 충전기를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기들을 철거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기차는 리튬이온배터리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불이 붙으면 열 폭주를 일으키며 불을 끄기 어렵다. 또 지하주차장은 구조상 진입 자체가 쉽지 않아 더욱 어렵다.

환경부, 소방처 등 관계부처는 이번 화재 사건을 계기로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화재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다. 먼저 화재진압 장비를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전기차 화재 진압에 사용되는 장비는 질식소화 덮개, 이동식 수조, 방사 장치 등이 있는데 이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하주차장 안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설비 규정도 살펴볼 방침이다. 지난 1일 화재가 발생한 인천 지하주차장 현장은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현행소방법상 지상 6층 이상 규모로 건축된 업무시설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2018년 이후 지어진 건물만 적용하고 있어 구축 건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는 의무가 아니다.

정부는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 결과가 나오면 소방시설 관련 규정 중 미흡한 사항을 살펴보고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서 배터리 불량 상태 등 차량 상태 전반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차량정보수집장치(OBD)를 탑재할 경우 배터리안전보조금을 20만원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충전시설의 경우 급속충전기보다 완속충전기가 화재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 급속충전기의 경우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충전되면 중단되지만 완속충전기의 경우 100%까지 충전할 수 있어 사고 위험이 더 높다. 정부는 과충전 방지 기능이 있는 전력선통신(PLC)모뎀을 탑재한 완속 충전기를 설치 할 경우 보조금 4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한 전기차 지하주차장 입차 금지나 충전기 지상 이동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는 계속 늘어나는데 아파트 내 지상주차장은 많지 않다"며 "또 이번 화재의 원인은 충전기가 아닌 전기차 배터리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는 답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 대부분이 지상주차장을 갖고 있지 않은 데다 전기차 차주들에게 지상 주차를 강제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