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공정위, 4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뉴스1 제공2024.08.11 | 12:01:01가-100%가+(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박민영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이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위버스컴퍼니, SM브랜드마케팅, YG플러스, JYP쓰리식스티에등 4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8.11/뉴스1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주요뉴스하영 증조부 속한 '대정친목회' 실체…이완용 가담한 친일 단체'주사이모' 의혹 어디까지…전현무·키·온유·입짧은햇님 줄줄이 경찰 소환"청년 내 집 마련 지원"에 빌라도 가세, 2030년까지 13만가구 착공남양주시, 와부읍 공공택지 지정 맞춰 광역교통대책 마련 착수포천 고모리~무봉리 도로 확·포장 공사 완공<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