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 /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시청 전경 /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3일 기흥구 언남동에 기흥피에프브이(주)가 신청한 데이터센터 신축 허가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저층 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 주민 공공복리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발행위 허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건축주는 대지면적 1,573㎡에 연면적 6,512.22㎡의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려 했으나 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130여 명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법령을 검토한 후 불허 결정을 내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항은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와 계획, 건축물의 높이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건립 신청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저층 주택과 초·중학교가 있어 주거·교육환경이 보호돼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또한 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 1,921㎡(27만 3,738평)에 대규모 민간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도 진행 중인 만큼 데이터센터 건립은 이 사업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상일 시장은 "해당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경우 시민 주거환경 저해, 교통불편, 주변환경과의 부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라며 "앞으로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선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시작단계부터 시민의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