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능력, 판단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광주지방법원의 모습. /사진=뉴시스
의사능력, 판단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광주지방법원의 모습. /사진=뉴시스

의사능력, 판단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지적장애 3급 피해자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2723만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의사능력, 판단능력이 부족한 점을 노려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개통해 개인적인 물품 구매에 사용했다.

A씨는 과거에도 노숙자나 인지능력이 낮은 피해자들을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지해선 부장판사는 "장애인에 대한 준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도 전부 회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마찬가지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지적장애인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B씨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1년여간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명의로 인터넷 TV 등을 설치한 뒤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해 담보를 맡기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 통장 등을 훔쳐 달아났다.

B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며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이용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휴대전화를 다수 개통하게 한 사문서위조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형을 다시 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