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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 '욱일기'를 붙이고 돌아다니는 자동차가 목격됐다. 다만 욱일기를 붙인 행위에 대해선 처분할 근거가 없어 차주는 횡단보도에 자동차를 주차한 것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서구는 벤츠 SUV 차주 A씨에 대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을 이달 중 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6월쯤 인근 주민의 민원을 통해 벤츠 차량을 서구 마전동 일대 횡단보도 위에 주정차한 사실이 적발됐다.
횡단보도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주정차 시 차주는 최소 4만원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A씨 차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로 여겨지는 욱일기가 인쇄된 종이가 여러 장 붙어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았다.
다만 인천시엔 '사적 사용물'에 대한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가 없어 A씨가 자신의 차에 욱일기를 붙인 행위에 대해선 처분할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