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0.16㎎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0.16㎎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초과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카벤다짐'이 기준치(0.01㎎/㎏ 이하)를 초과한 0.16㎎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카벤다짐은 곡류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회수 대상은 서울시 구로구 소재 대성물산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자 2024년 1월 30일)과 이를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대명상사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