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차고지에서 주차 중이던 버스에 동료 기사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버스 운전기사 A 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20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중랑구 차고지에서 버스 정비를 마치고 주차하던 중 뒤를 지나던 동료 B 씨를 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 씨는 B 씨가 뒤에 있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와 버스 회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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