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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확정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서울 관악구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채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사흘 만에 사망했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그를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력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최윤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 목을 조른 적이 없고 단지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윤종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직역을 선고하며 정보통신망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기관 10년간 취업제한, 위취추적 전자창지(전자발찌) 30년간 부착 등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하고 최윤종은 1심 선고 다음날 항소했다.
2심도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 해소를 위해 흉악범행을 준비·실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범행을 멈추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재범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수긍할 면은 있지만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