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본사 전경/머니S DB
한전 본사 전경/머니S DB

한국전력공사 고위직 간부가 같은 간부에게 법인카드로 골프비와 식사비를 제공한 것은 정직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는 A 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한국전력공사는 A 씨가 지난해 3월쯤 한국전력공사 소속 간부와 골프를 치면서 골프와 식사 비용 등 18만원 상당을 한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건이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자신은 파견근무자이기에 한전의 인사관리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법인카드 사용 범위 내에서 한전 간부의 골프비를 결제한 것이기에 정당한 업무를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고와 피고가 업무 관련성이 없고 동일 직급이기 때문에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국전력공사 업무의 공공성, 공익성, 국가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성격 등에 비춰볼 때 공사의 임직원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원고는 공사에서 고위직에 해당돼 책임이 더욱 크기 때문에 한전이 원고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