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총선 당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유포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 4월10일 오후 3시50분께 청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에 설치된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찍은 투표용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기표 후 촬영한 사진 1장을 16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톡 채팅방에 공개했다.
재판부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공개한 이 범행은 공직선거법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숙지하고 못한데서 기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시사정담] 공영방송은 계속 필요할까?…스스로 증명해야 할 시간](https://i.ytimg.com/vi/jqo7Nk3znII/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_%EB%B0%B0%EB%84%88%EC%8B%9C%EC%95%88(26073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