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는 2025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67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한 2025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1470원보다 1.7% 인상된 금액이다. 월 단위(주 40시간)로 환산하면 243만9030원으로 올해보다 4만1800원 증가했다.
시는 지난 5일 용인시생활임금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과 시 재정 여건,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결정된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인 1만30원보다 1640원이 많다.
내년 생활임금 결정으로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등 145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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