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18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사진은 지난 1월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에 차량이 통행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18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사진은 지난 1월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에 차량이 통행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오는 15~18일 추석 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15~18일)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이용하는 차량 모두 적용된다.

면제 방법은 고속도로 평상 고속도로 이용과 동일하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는 안내멘트가 송출된다.

또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