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군 현장간담회에서 발굴한 규제에 대한 개선 건의를 중앙부처가 수용한 목록. 자료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시군 현장간담회에서 발굴한 규제에 대한 개선 건의를 중앙부처가 수용한 목록. 자료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시군 현장간담회에서 발굴·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7건이 중앙부처에서 수용됐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6개 권역별로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총 6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 명확화'(의왕),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비제조업 부대시설 설치 근거 마련'(남양주), '개발제한구역 산지의 이중 규제 해소'(김포)에 대해 관계 부처로부터 수용 또는 일부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외에도 양평군에서 건의한 '교육용 친환경선박 운행 허용', 포천시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보상 규정 개선', 용인시의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중첩구역에 대한 수변구역 지정 해제', 평택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증명사진 크기 통일' 4건도 (일부)수용에 포함됐다.

한 사례로 지식산업센터 비제조업의 부대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현행 규제는 공실률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외부에 부대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내부보다 2~6배 높은 임대료로 인한 과도한 비용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규제개선 건의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용하면서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와 같이 비제조업에 대해서도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게 됐다. 기업의 불편과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
도는 현장간담회에서 발굴된 66건의 과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24건의 자체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중앙부처와 협력을 통해 수용률을 높이고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김평원 도 규제개혁과장은 "이번 현장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과제는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도민과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반이 돼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