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올라온 친구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고교생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이미지 투데이
SNS에 올라온 친구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고교생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이미지 투데이

SNS에 올라온 친구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고교생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A군을 포함한 10대 고등학생 2명과 20대 B씨 등 총 3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딥페이크 인공지능 봇(Bot)을 이용해 학교 친구, 동창 또는 지인이 SNS에 올린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했다.

포렌식을 거친 A군의 전자기기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동급생 친구 등의 사진으로 만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발견됐다.

또 B씨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지인이나 SNS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경찰은 지난달 딥페이크 성 착취물 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려 텔레그램 모니터링과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신고 건수는 17건으로 이 중 4건에 대한 피의자 3명이 검거된 상태다.

경찰은 나머지 14건에 관해서도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과 공조해 탈퇴 회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영상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 핵심 요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