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마약 판매 혐의 첫 재판에서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노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3월 마약 투약자 A씨로부터 현금 320만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에는 A씨에게 필로폰 약 0.12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넨 혐의도 있다. 노씨는 지난 1월 7일 A 씨로부터 필로폰 판매 대금 11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A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거래에 실패했다. 이후 A 씨가 풀려나자 노씨는 그에게 다시 연락해 필로폰을 팔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를 추적하던 경찰은 그가 머물던 숙박업소를 급습해 노씨를 체포했다.

법정에 출석한 노씨는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조 판사는 "지난 기일에도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받겠다고 해서 기일을 변경했었다"며 "다음 기일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선임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노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을 다음 달 18일로 지정했다.
노씨는 영화 '추격자'에서 배우 김윤석이 연기한 엄중호의 실존 인물이다. 2004년 7월 강남 유흥종사자 송출업체(보도방) 업주였던 노씨는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검거에 큰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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