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봉화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봉화군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FMD)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30일 봉화군에 따르면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봉화읍 적덕리 소재 군 거점소독시설은 24시간 운영되며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 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후 소독필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보관해야 한다.

또 도촌리 소재 이동통제초소에서는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 확인, 축산차량 GPS 장착여부 확인, 계란·계분 반출 관리, 차량과 출입자 소독 등 오염원이 농장 내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아울러 외부 계란 유통차량으로부터 오염원이 농장내부로 유입되는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 기간에는 도촌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의 진입이 금지됨에 따라 군 계란 환적장도 운영한다.


봉화군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은 겨울철에 쉽게 확산되는 만큼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해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집중 방역관리를 진행한다"며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은 농장 소독, 외부인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