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 유튜버 '킹아더'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방법원의 청사. /사진=뉴시스
100억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 유튜버 '킹아더'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방법원의 청사. /사진=뉴시스

100억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 유튜버 '킹아더'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판사 심리로 열린 '킹아더' 문모씨(42)의 사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문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월세 계약서 등을 위조해 은행을 속인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등은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는 문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여러 피해자들이 재판 방청을 위해 현장을 찾기도 했다.

문씨는 2017년부터 경기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건물 매입과 동시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매매 대금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5채와 아파트 1채를 사들였다. 이후 임차인 77명에게 보증금 119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출 채무 연장을 위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조한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18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