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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팀원의 귀를 깨물고 폭언을 한 소방관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는 파견 근무를 나가 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한 소방관의 사연이 전해졌다. 울산소방본부 소속 7년 차 소방교인 제보자는 지난 1월 울산 119 화학 구조센터에 파견 근무를 나갔다.
그러던 지난 8월30일 그는 팀원들과 함께 족구를 하게 됐다. 제보자가 공을 놓치고 서브 실수를 하자 팀장 A씨는 "발 잘라 버릴까. 소방관 생활하기 싫냐. 그만하게 해 줄까"라고 협박하며 제보자의 얼굴과 어깨를 감싸고 귀를 물었다.
제보자가 고통을 호소했지만 팀장은 "실수하면 또 물거다. 다른 직원들도 이렇게 맞으면서 배웠다. 그래야 실력이 빨리 는다"며 당일에만 총 5번 귀를 깨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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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한번은 깨물면서 팀장 입술이 귀에 닿았다. 팀원들 앞에서 이런 일을 겪어 성적 수치심까지 들었다"며 "당시 양쪽 귀에 시퍼렇게 물린 자국이 남았고 (귀가) 부어오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운동이 끝난 뒤에도 A씨는 제보자를 불러 폭언을 이어갔다. 제보자는 A씨가 "족구, 배드민턴, 탁구는 무조건 해야 소방관 생활할 수 있다", "울산 소방 망신시키지 마라" 등의 말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 아내에게 귀 물렸다고 다 말해라"라며 신체를 가지고 모욕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A씨의 폭언이 첫 대면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대가리(머리) 존X 크네, 앞으로 '대만'으로 부르겠다. 대만이 무슨 뜻인 줄 아냐? 대가리 만평이다", "신체 비율이 좋지 않으니 윗옷을 바지에 넣어 입어라" 등 제보자에게 외모 비하를 일삼았다. 지난 4월에는 관용차를 타고 순찰을 다녀온 제보자에게 '쓰레기를 왜 안 치웠냐'며 멱살을 잡고 폭행하기까지 했다.
결국 제보자는 A씨를 강제추행치상, 모욕,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실을 접한 A씨는 제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도 "내 진로가 또 바뀌네. 여행 가는데 선물(고소) 줘버리네"라고 말하며 제보자를 비꼬았다.
팀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이는 제보자뿐만이 아니었다. 보도에 따르면 귀를 물린 사람만 최소 3명, 폭행까지 합하면 피해자는 5명으로 추정됐다. 피해자들은 진단서를 받아놓거나 녹취하는 등 증거를 모아뒀지만 조직 생활의 한계로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을 받아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른 시일 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그에 따른 징계를 받을 각오는 하고 있다"고 JTBC에 전했다.
제보자는 "(팀장이) 직위 해제되고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팀장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불안증과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