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냉천지구 조감도. 사진제공=안양시
안양냉천지구 조감도. 사진제공=안양시

안양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비례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122%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슷한 시기 추진한 두 지역 조합정비사업 비례율 94% 수준인 것과 비교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안양냉전지구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절차를 토지 등 소유자총회에서 결정된 비례율 121.83%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최근 소유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과 '이주비 이자·이자배당 처리 방안 중 대여금 처리' 안건이 통과되면서 이 같은 비례율이 실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비례율은 사업 완료 후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전 자산평가액으로 나눈 지표다. 100%를 기준으로 사업성을 판단하며 이보다 높으면 토지 등 소유자의 분담금은 줄어들고 환급금은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진다.

2004년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된 안양냉천지구는 2016년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GH로 바꾸고 시행 방식도 관리처분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내년 1월 11만9000㎡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9층, 총 4개 블록 2329가구가 입주를 앞둔 상태다.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에도 안양냉천지구가 이처럼 높은 비례율을 보인 것은 GH의 '공공방식 정비사업'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부족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을 공공 지원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공공방식은 착공 순연외 물가변동분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는 데다 GH 직접 대여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안양냉천지구의 일부 토지 등 소유자들은 1800억원대의 개발이익금 사용처에 대한 "아파트 품질향상 비용과 세부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GH 측은 "주민대표회의의 공사 업그레이드 요청을 반영해 1099억원을 투입했고 나머지는 계약 또는 관련법에 의거해 물가변동분으로 지출했다"며 "공동사업시행자인 디엘이엔씨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