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전 연인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사진=이미지 투데이
마약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전 연인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사진=이미지 투데이

마약 범행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전 연인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헤어진 연인 B씨(27)가 편지 답장을 하지 않자 협박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출소 후에 보자, 배신해?" "넌 내가 나가면 '마약쟁이+뒤통수치는 여자'로 찌라시 뿌려줄게" "내가 너 못 찾을 거 같냐" 등 B씨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앞서 지난해 1월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구속 수사를 받는 중에 협박 편지를 보낸 것이다.

또 A씨는 2020년 12월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자처럼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했다. 이로써 A씨는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해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피고인이 구속 중에 협박 편지를 보낸 범행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가장한 범행 모두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확정된 전과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