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오는 11월30일까지를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해 집중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8월31일 기준 성남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5억2000만원이다.


4730명이 8089건을 체납한 금액이며 이는 시 전체 지방세 체납액 600억원의 4.2%에 해당한다.

국적별로 한국계 중국인이 404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인 147명, 미국인 145명, 베트남인 83명, 캐나다인 48명 등의 순이다.

시는 이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로 작성된 체납 안내문을 체류 만료자 중심으로 발송 중이다. 시는 상습·고액 체납 외국인에 대해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비자 연장 제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가입 보험인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성격)과 귀국비용보험(항공권 비용)을 압류 조치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