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혜연 유수연 기자 =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이 지난 3일 밤 국회 출입 통제를 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 명령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목 대장은 5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 봉쇄 행위가 문제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질의에 "제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제 역할"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용 의원이 '국회를 경호하는 것이 임무 아니냐'고 되묻자 목 대장은 "대통령 명령이 위중하다"며 "그 명령에 대해서는 충실히 수행해야 하고, 당시 위법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목 대장은 또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해 작전을 수행한 것에 대해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령에 따른) 업무 수행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이 "국회 봉쇄와 계엄군 진입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느냐"고 묻자 목 대장은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침묵'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국회 경내로 무장 병력이 침투하고 있는데 '오로지 계엄군일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계엄군이 어떤 짓을 해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며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목 대장을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