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처리한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돌입한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의장실은 "안건처리는 김 여사 특검법, 윤 대통령 탄핵안 순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부결 당론'에 따라 표결에 전원 참석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김건희 특검법 저지를 위해 여당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 탄핵안이 상정되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해야 한다.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행사할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 과정에서 이탈표를 단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뉴스언팩] 지금 달러 사야 하나…환율 변동의 방정식 /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되나](https://i.ytimg.com/vi/rdwHE0omcGE/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EA%B5%90%EC%B2%B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