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광호 기자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원태성 박기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7일 열렸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3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한다.


국회는 김 여사 특검법을 먼저 처리한 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 여사 특검법안은 재의 표결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의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김 여사 특검법안과 윤 대통령 탄핵안이 야당 주도로 발의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두 안건에 모두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