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현판
공수처 현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강행 규정으로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이첩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검찰과 경찰이 즉각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처장 직속 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했다.


이어 공수처법 등 관련 법규 검토 결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공수처는 "법원은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해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하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의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처장의 지휘 아래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 등 수사 인력 전원을 투입해 신속한 수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장은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장에게 관련 사건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 제출과 수사 활동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는 "규정에 따라 주요 관련자에 대한 신문 등 초동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수사에 필요한 조치들을 관계 수사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