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소. 사진제공=경기도특사경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소. 사진제공=경기도특사경

김치찌개 즉석 조리식품 소비기한을 4개월씩 넘기거나 고춧가루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4년동안 실시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김치 제조·가공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판매행위를 수사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영업장 불법 확장 등 총 3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김장철을 맞아 지난 11월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김치와 관련된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3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수사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행위 4건, 표시기준 위반행위 4건 등 30건을 웃도는 위반 사항을 단속했다.

김포시 한 업체는 소비기한이 약 4개월이나 지난 김치찌개 즉석 조리식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양주시 소재 업체는 영업장을 불법 확장해 등록되지 않은 저장 창고에 배추김치를 보관해 왔다.


평택시 한 업체는 고춧가루를 생산하면서 4년여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화성시 한 업체는 백김치를 판매하면서 제조연월일, 소재지 등의 식품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수사에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판매하거나 영업장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면적을 변경 경우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