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사진제공=뉴시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사진제공=뉴시스


근로자 연장·야간근로수당 8000여만원을 미지급한 지역 병원이 노동당국에 의해 시정조치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근로자 연장·야간근로수당 8000여만원을 미지급한 A 병원에 대한 시정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노동청 영주지청 근로감독 실시 결과에 따르면 A병원은 근로자 24명의 연장·야간근로수당 8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했지만 근로일 종료 후 11시간 이상 휴식 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됐다.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근로는 근로자 건강과 직결돼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를 받는 운송업과 운송관련서비스와 보건업 등에 대해서는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보건업종 특성상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으로 간주된다.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거나 연장근로수당 지급 혹은 대체휴일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도희 대구노동청 영주지청장은 "향후에도 사업장 근로감독 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미지급 임금, 임금체불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사업장 감독을 엄정하고 면밀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