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정재민 김정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정근 3공수여단장을 13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김 여단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했다.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예하 제3공수특전여단과 방첩사 수사관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다.
이에 국방부는 김 여단장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김 여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혹시 선관위에 직접 투입을 지시받거나 한 게 있는가'란 질문에 "조사하면 성실하게 다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선관위에 병력을 들어가게 지시했는가', '사령관에게 지시를 따로 받은 것이 있는가', '통화를 몇 번 했는가'란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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