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생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올 들어 11월까지 4조2000억원을 웃돌았다.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감소 추세지만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체 자금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경매 등으로 회수하는 상품이다.
16일 HUG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3조9656억원) 대비 7.4% 증가한 4조2587억원이다.
올해 연간 보증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4조3347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지난 7월(4227억원) 이후 줄고 있다.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요청으로 HUG가 올 들어 11월까지 내어준 대위변제액은 3조6500억원으로 집계됐다.
HUG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1억원이었으나 ▲2022년 9241억원 ▲2023년 3조5544억원 등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연간 대위변제액은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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