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정지형 이기림 기자 = 정부는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심의·의결) 기한이 남아 있는 한 정부가 국회와 소통하려고 한다"며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들은 다음 이번 주 중 재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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