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이례적 폭설로 지붕이 무너져 내린 경기 안성 대덕면 한 한우농가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11월 이례적 폭설로 지붕이 무너져 내린 경기 안성 대덕면 한 한우농가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는 폭설 피해를 입은 농·축산농가와 소상공인에 41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한 달 앞서 선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분을 포함한 재난지원금을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선지급 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시군에 교부했다. 통상적 절차인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른 피해 도민에 대한 지원 지연을 우려한 선제적 조치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 축산농가, 소상공인 2만 2800여 가구다. 농가는 가구원 규모별로 다르나 3~4인 가구는 200만원을, 소상공인에게는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선지급한 도 재해구호기금은 추후 국비가 지원되면 시·군비를 포함해 사후 보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재난지원금 선지급으로 통상적인 지급 기간에 비해 약 한 달 정도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도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대설로 인한 피해액은 16일 기준 총 3,919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피해액은 59억원, 사유 시설 피해액은 3,860억원이다. 농업시설 피해 규모는 2,034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시설 피해 역시 1,811억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소상공인 피해는 23개 시·군에서 2,711건 발생했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경기도는 현장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재정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재난지원금 선집행을 과감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