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 내란 공범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일률적으로 보면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무위원, 정부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을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그건 필요했다, 정당했다'고 얘기하는데 내란 선전죄가 될 수 있다. 내란 공범으로 다 묶이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형법상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내란 음모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김 의원이 "내란 행위가 필요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내란을 옹호하는 선전 행위 아닌가"라고 묻자 "시간적 거리에 따라, 평가 역시 직접성이나 관련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직접성이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조문에 해당될 수 있겠다"고 답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구성요건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전·선동'이라고 돼 있다.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봐야겠다"고 말했다.
![[뉴스언팩] 지금 달러 사야 하나…환율 변동의 방정식 /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되나](https://i.ytimg.com/vi/rdwHE0omcGE/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