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검찰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 씨가 불법 정치자금 받는 과정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친분을 과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선 예비후보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당시 자유한국당 조직부총장이었다.

윤 의원실 측은 "윤 의원은 전 씨와 금전 거래한 일이 없고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전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윤 의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