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숭오리 일원, 일명 '금오동촌' 하천에서는 일부 식당 운영자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건축물/사진=박영우 기자
경북 칠곡군 숭오리 일원, 일명 '금오동촌' 하천에서는 일부 식당 운영자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건축물/사진=박영우 기자


경북 칠곡군이 하천 내 불법 시설물과 하천수 무단 사용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머니S> 의 취재에 따르면, 칠곡군 숭오리 1465-7번지 일원은 하천으로, 하천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구역이다. 그러나 칠곡군은 불법 시설물 설치 및 하천수 무단 사용 민원에도 불구하고 "문제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는 등 '봐주기 행정'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지역은 '금오동촌'으로 불리며 금오산 도립공원의 끝자락에 위치해 경치가 뛰어나 많은 식당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일부 식당이 하천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데크시설을 설치하고, 하천수를 무단으로 끌어다 수영장을 운영하며 사용한 오염된 물을 하천으로 다시 흘려보내는 등 불법행위를 수년째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칠곡군은 이러한 중대한 하천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 조치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아, 일부 식당 업주들과 결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수영장 시설에서 하천수를 무단으로 이용해 운영하고, 수영장에서 사용된 오염된 유수를 정화 없이 하천으로 그대로 방류하고 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진=박영우 기자
허가를 받지 않은 수영장 시설에서 하천수를 무단으로 이용해 운영하고, 수영장에서 사용된 오염된 유수를 정화 없이 하천으로 그대로 방류하고 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진=박영우 기자


또한 해당 식당들은 허가 없이 지하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적발됐지만, 군은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어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하천법 제50조에 따르면 하천수 사용 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률 제46조에는 하천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수를 가두거나 오염시키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 접수 후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동안 바쁜 업무로 원상복구 등 행정명령을 하지 못했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불법 시설물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해, 본지에서 증거를 제시하자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은 "불법 행위가 명백함에도 군이 이를 묵인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공공 하천에서의 불법 행위는 생태계와 지역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칠곡군의 대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의혹의 진상 규명과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금오동촌'으로 불리는 해당 지역은 김천시와 경계를 마주하고 있다. 김천시는 칠곡군과 반대로 불법 시설물 설치 및 하천수 무단 사용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