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이 '비변호인과 접견·교통 금지'를 청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김 전 장관에 대한 변호인 외 일반인과 접견 금지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91조는 법원이 도주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과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에게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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