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정부 관계자와 국민의힘 의원, 유튜버 등 12명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2일 형사고발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지난해 12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오른쪽)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윤 대통령 담화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정부 관계자와 국민의힘 의원, 유튜버 등 12명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5차 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을 옹호하고 선전·선동한 행위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고발 대상 12명에 대해 "8명은 정부·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민의힘) 정치인 등이며 4명은 유튜버"라며 "오늘(2일) 고발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발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그는 선전·선동 혐의가 아니라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 혹은 부하 수행으로 이미 내란죄 당사자로 고발됐다"며 "이는 선전·선동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호처장 등 9명에 대해선 내란 모의, 2차 계엄 혐의를 적용해 고발장을 작성 중"이라며 "빠르면 내일(3일)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