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대 남성이 유흥주점 여사장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남성은 여사장으로부터 받은 음료를 먹고 정신을 잃은 상태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8일 50대 여성 A씨를 강간치상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밤 11시4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50대 남성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B씨는 같은 해 12월5일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B씨는 고소장을 통해 'A씨가 준 음료를 먹은 뒤 쓰러졌다가 일어나보니 나체 상태였으며 B씨가 자신의 나체를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에게 건넨 두유에 수면제를 탔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B씨와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며 나체 촬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B씨는 A씨의 전 연인으로 유흥주점에도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음료에 수면제를 탔다는 자백을 토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상 향정 혐의도 추가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유 성분 검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국과수 수사 결과에 따라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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