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놓고 고심 중이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고심하고 있다"며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상정 여부에 대해서 확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여·야는 내란 특검법 합의를 위해 원내 지도부가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에 대해 '인지수사 조항'에 따라 외환죄나 내란·선전 선동 수사가 가능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법안의 공포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이르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