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해 주는 제도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 출연금을 재원으로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 지원하는 보증상품이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으로 융자받은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로 △경기도 자금 연계형 △구리시형 △미소금융 연계형 △청년지원형 △e-커머스형의 지원 방식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