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중점관리저수지 2곳인 용인 기흥저수지와 의왕 왕송저수지 녹조 예방·제거비용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중점관리저수지 중 녹조가 지속해 발생, 관리가 필요한 저수지 두 곳에서 녹조 예방과 제거 약품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중점관리저수지는 수질관리가 시급한 호수나 연못, 저수지를 지정해 수생태계 복원하고 관광레저, 수변휴양 기능 등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예산지원을 통해 녹조 발생 전 예방제를 투입하고 녹조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중점관리저수지에 녹조가 발생하면 해당 시군은 녹조 제거 약품을 투입하는 등 사후 조치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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