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홍보물/사진제공=구미시
구미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홍보물/사진제공=구미시


구미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조례 제정을 통해 본격 시행됐다. 지난해 총 11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고 올해도 현재까지 11건의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시는 이 제도가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지원 체계를 가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된 위기가구가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지원을 받게 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구미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1인당 연간 지급 한도는 20만원이다.

신고 대상은 △소득 단절, 월세 또는 공공요금 체납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질병이나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우울감, 자살 암시, 정신질환, 알코올 의존 등이 의심되는 가구 △열악한 주거 환경이나 학대·방임 등의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돼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 가구 등이다.

신고는 복지위기 알림앱, 카카오톡 채널 '구미희망톡', 보건복지상담센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