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돼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규제가 강화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규제 강화,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금융당국이 건전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 기여를 기대했다.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가 강화됐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과정에서 종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주주의 범죄전력 여부(대표자·임원→ 대표자·임원에 대주주 추가)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범죄전력 심사 대상 법률의 범위도 특정금융정보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테러자금금지법·외국환거래법·자본시장법(벌금형 이상)으로 확대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췄는지 여부와 사회적 신용, 가상자산 관련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췄는지 여부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도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금융정보분석원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퇴직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됐다.

금융회사 등의 장은 통보받은 제재조치 내용을 퇴직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효과적으로 차단돼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2026년 8월)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