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사진은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과(왼쪽) 박지윤 모습. /사진=스타뉴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2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 27일 박지윤이 여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양측에서 제기된 주장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최동석이 박지윤과 남성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기각됐다.

앞서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2025년 11월 변론을 종결했다. 다만 이번 상간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 중인 이혼 소송의 판결 선고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KBS 아나운서 30이 입사 동기인 박지윤과 최동석은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그러나 2023년 10월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제출하며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두 사람은 진흙탕 싸움을 이어갔다. 박지윤은 2024년 7월 최동석의 외도를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최동석도 같은 해 9월 박지윤과 B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상간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최동석 측은 "결혼 생활 중 위법한 행위는 없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지윤 역시 "혼인 기간 및 소송 중 이성과의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