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이하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강력한 엔진이 장착됐다"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2023년 9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입법을 제안한 후, 국회를 설득하고 토론회를 개최해 얻어낸 경기도의 '전략적 승리'로 평가된다.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예타 면제 및 인·허가 특례, 재정 지원 근거가 대거 포함됐다.


도는 용인, 평택, 화성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거점 지역에서 급증하는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가 계획에 도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도는 법 통과 이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정부의 클러스터 지정 절차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을 선제적으로 가동해 왔다. 단순히 제조 공장을 짓는 것을 넘어,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강화하고 규제 애로를 해소해 전 세계 반도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글로벌 반도체 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해, 최대 난제였던 전력공급 문제 해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특별법상 지원책을 현장에 즉시 접목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을 속도감 있게 이끌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