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활성화를 위해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원을 출연해 연간 15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지역 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보증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사업자별 보증한도는 5000만원이다.

특례보증을 통해 시와 협약을 맺은 지역 내 금융기관에서 최대 2000만원 이내의 소상공인 이자지원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율의 최대 2%p까지 지원한다.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 9곳과 신협 5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