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두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냈다. 권 의원은 이미 1심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항소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경기 가평에 방문해 한 총재를 만난 점, 윤 전 대통령과 독대를 주선한 점,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점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의 1심 형량이 가볍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권 의원은 막중한 공적 지위에 있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함으로써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적 통로를 제공했다"며 "이로 인해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통일교 청탁 실현을 위해 사용되고 종교단체가 선거에 개입해 정교분리의 근간이 훼손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