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하나개해수욕장에 설치된 짚라인. /박진영 기자

인천 중구 무의동 하나개해수욕장 인근에 설치된 짚라인 시설이 개발행위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도 않고 고정 구조물을 설치한 뒤 영업을 이어오고 있어서 위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동행미디어시대>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짚라인은 하나개해수욕장 일대 공유수면 상부에 설치돼 이용객으로부터 요금을 받고 상시 운영 중이다. 사업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는 취득했지만 구조물 설치에 필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 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행위 허가는 공작물 설치 시 구조적 안전성, 환경 영향,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핵심 행정 절차다. 짚라인처럼 고정 구조물을 설치해 다수 이용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레저 시설은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행정 실무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수면 이용을 허용하는 절차일 뿐 그 위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적법성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개발행위 허가 없이 설치·운영된 영리 시설은 인허가 공백 상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용객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해수욕장을 찾은 한 시민은 "모든 허가와 안전 절차를 거친 시설로 알고 이용했다"며 "허가 없이 운영됐다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질 수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해당 시설이 장기간 운영돼 온 점을 고려할 때 관할 지자체인 인천 중구청의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운영 중단과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형사 조치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