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앞줄 가운데)이 10일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고 기념촤령르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10일 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자치 성숙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기 위한 이번 행사는 경기도의회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함께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는 행정 안에 속한 형식적 기관이 아니라 주민 삶을 바꾸는 능동적 주체로 변모했다"며 "이제는 독립적인 예산권과 조직권, 감사권을 강화할 인력적 기반이 절실한 상황"이라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 성숙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