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왼쪽)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달 9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에 참석해 공동발표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시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12일 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상임위 통과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처음으로 국회 차원에서 마련됐다는 점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간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다. 이번 의결은 오랜 논의와 준비가 제도적 성과로 이어진 첫 단계라는 의미를 갖는다. 의결된 특별법은 총 413개 조문으로 당초 발의안(386개 조문)보다 27개 조항이 늘었다. 이는 심의 과정에서 각종 특례와 보완 장치가 추가 반영된 결과다.

지자체는 법안 마련을 위해 다섯 차례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간담회를 열고, 여러 차례 시민 의견을 수렴해 현장의 요구를 담아냈다. 그러나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불수용 또는 축소 의견을 받으며 진통도 겪었다. 이에 지역 정치권과 공조하고 국무총리 면담 등을 통해 법안 취지를 설명하며 조율을 이어간 끝에 산업·교통·분권 분야 핵심 과제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

행안위 의결안에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과 AI 도시 실증지구 조성 근거가 포함돼 국가 AI 산업 거점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 전기사업 특례와 재생에너지 계통망 국가지원 근거도 담겨 에너지 전환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광역교통개선사업 추진 근거와 군공항 이전 지원 사항 역시 포함돼 교통망 확충과 지역 현안 해결의 제도적 동력도 확보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전문성 제고, 국가 사무의 단계적 이양, 자치권 확대 근거도 명시됐으며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특례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대표성과 안정성도 고려했다. 다만 대규모 재정 지원 명문화와 영농형 태양광 특례 등 일부 과제는 추후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특별법안 행안위 통과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로, 지역 정치권과 시·도민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2월 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남은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전남·광주 행정 대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자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지역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오는 7월 온 시도민의 뜨거운 축제 속에 대한민국 광역통합 제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